응시자격 정지 1년→3년 확대, 시험장 전담인력 배치·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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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인 국가시험 운영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단순 소지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은 수능 감독교사들이 스마트안경 식별의 어려움과 민원·분쟁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1~27일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3%는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을 우려한다는 응답도 64.4%에 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체계 구축과 감독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 1명을 지정·배치하기로 했다. 감독관이 의심 기기를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우선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이 연계해 대응한다.
감독관 전원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고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며,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 등 첨단기기 탐지 기술의 내년 수능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