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비급여·실손 연계해 실제 부담 점검
지출 효율화 재원, 필수의료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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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1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경상의료비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쓴 비용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중은 3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1%보다 높았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단년도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관리만으로는 비급여·민간보험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와 국민 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계 직접부담, 민간보험 등을 포괄하는 국민의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건강수명과 의료보장 수준, 경제성장, 인구구조, 가계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기 관리 목표를 세우고 지출과 건강 개선 효과를 함께 점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변화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의료비를 쓰는 방식도 바꾸도록 했다. 검사·시술·약제·치료재료의 효과와 가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저평가된 필수의료와 건강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에 우선 활용한다. 비급여도 의학적 필요와 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따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는 진료량과 함께 필수의료 기능과 치료 성과에 보상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응급·분만 진료를 상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기존 수가와 재정지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 보상하고, 실제 진료 가능 시간과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해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동네의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검진 이후 치료 연계, 퇴원 후 재택의료·돌봄을 강화해 질병 악화와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재원 확충과 국가의 책임 강화도 함께 권고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일반재정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하되,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자는 내용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