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월평균 219만8000원
정부, 저소득층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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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이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 집단에서 일반재산을 보유한 수급자만 따로 계산한 평균도 같은 수준이었다.
같은 집단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산출하면 월평균 257만8000원이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으로, 실제 지급액은 감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나 보유 재산을 그대로 반영한 금액과는 다르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제외한다.
재산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한다. 일반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금융재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고려해 2000만원까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에 공제가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나, 소득 없이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격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됐다. 이번에 공개된 소득인정액 상위 1%의 평균 일반재산은 이 같은 가정과는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하위 70%라는 지급 대상의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하위 30~45%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적용하는 감액률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