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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파견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포함)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모두 65명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에도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공추비가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선관위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추비와 관련해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수년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뒤 예산을 받아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2025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선관위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3·4분기) 1억770만원으로 모두 9억5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정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의 구성 요건 금액인 '국고손실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 특검팀의 판단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선관위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보고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공추비의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의 위법성을 지적받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중단·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및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