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 인사·조직·예산 자율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권 보장, 정책지원관 확충, 자치입법 역량 강화 등이 담겼다. 인사청문과 감사 기능을 강화해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공직윤리와 책임의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규남 서울시의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결의안 가결을 두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점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연내 법 제정해야”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 기준과 집행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회 운영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의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는 구조도 이어지고 있다.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어렵고, 의원 정수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 정책지원관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의정 수요와 전문 행정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역의 민원과 현안을 해결하는 통로이자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며 “주민 복리를 위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