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재단에 90억 배상 확정
현대차그룹 안팎 정무적 부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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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몽구재단과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박재우 고법판사)이 선고한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이날 자정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양측은 지난달 19일과 20일에 걸쳐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상고 기한 중 상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에 90억6540만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의 권유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펀드에 158억77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미국 네바다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라스베가스 내 사업장을 폐쇄했고 리조트 공사도 중단됐다. 결국 펀드는 151억원의 손실을 냈다.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펀드 투자 구조와 원금 손실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1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의선 회장이 그룹을 이끄는 상황에서 공익재단과 금융 계열사가 맞붙은 집안 소송으로 시장 이목이 집중됐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고의로 정몽구재단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대차증권이 투자권유 당시 정몽구재단에게 펀드 투자 위험도의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반영해 현대차증권의 배상 책임을 손실액의 60%로 제한했다. 지난달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투자 제안서에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 처분 시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기재한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실패 시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일반투자자인 정몽구재단이 이해하도록 설명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개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오해 여부 중심으로 다툰다. 따라서 양측은 1·2심이 일관되게 인정한 60% 책임 비율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