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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반복되는 법전원 결원…변시 합격률에 가려진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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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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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을 인가주의로 철저히 통제해 왔다면 그에 따른 지원도 해야 하는데 국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 법전원장은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결원보충제 운영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가가 법전원 설치 초기부터 학교별 정원과 운영 전반을 통제해 온 만큼 학생 이탈에 따른 각 법전원의 교육·재정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원보충제는 학생이 빠져나가 생긴 빈자리를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법전원 도입 당시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후 운영 기한이 거듭 연장되면서 이번이 여섯 번째 연장 추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 허용된 편입학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원보충제가 법전원 입학정원을 늘려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늘수록 저가 수임 경쟁이 심화해 소비자들이 이용할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원보충제를 없애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입학정원이 40~50명 수준인 소규모 법전원들입니다. 해당 학교들은 재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교육과정 운영과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전원협의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까지 전국 25개 법전원에서 발생한 누적 결원은 20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충원되지 못한 인원은 403명이었습니다. 법전원 제도 도입 이후 결원이 충원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짚지 못한다면 결원보충제 폐지도, 제도의 연장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있습니다. 합격률이 학교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학교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법전원의 결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원보충제의 존폐만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구조가 법전원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전원법 3조 2항은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실무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법률상 책무에 걸맞은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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