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연도강판 가격담합 세아제강에 재철퇴
철강업체들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2월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이철강 등 7개 철강업체의 냉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