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두 차례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세종// 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 적발을 위한 처분시효를 늘리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민생과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