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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용인시에 따르면 H건설은 상현동 광교H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을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수지1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H건설이 시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683㎡(길이 200m, 평균 폭 3.5m)이나 H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편도 3차선 중 2차선까지 점용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 지나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점용허가 조건에 ‘굴착기간 동안 사전 공사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을 양방향에 설치,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을 유도하여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함(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적합하여야 함)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공사안내 입간판조차 없다.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117조 및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H건설이 공사 중인 상현동 광교H아파트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택과에 통보해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