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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례 무시한 수거보상제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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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1.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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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무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시의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용인시가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용인시는 지난 6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현수막, 벽보와 전단, 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시는 제도의 핵심인 불법현수막을 임의대로 수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해 고찬석 의원은 “조례를 잘못 만든 것이냐 아니면 수거보상제 시행이 잘못된거냐”고 따져 물은 뒤 “불법현수막을 없앤다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승인받고, 예산도 9000만원이나 세워줬는데, 왜 조례를 위반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원식 의원 역시 “현수막을 제외한 수거보상제는 조례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반드시 조례대로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영신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민간·개인 상징 조형물 승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기준 의원은 개인이나 단체를 상징하는 표지석 등의 상징물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미관은 물론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시 도시디자인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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