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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마트트레이더스, 교통량 감축은 고작 ‘의무휴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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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2.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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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마트삼거리
이마트트레이더스로 좌회전을 통해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주어진 포켓차선(좌회전만을 위한 차선) 하나를 넘어 포켓차선 한차선과 편도 직진 3차로 중 한 차로를 점령하고 있다.
용인시 구성이마트 삼거리 교통체중의 주범이 ‘이마트트레이더스 진입을 위한 좌회전’으로 밝혀진 가운데 막상 이마트트레이더스는 교통량 감축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마트트레이더스가 교통유발에 대한 자체 노력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올해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휴업만 시행해 5%의 수요관리 감면을 받아 7860여만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지난 2014년 이후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참여, 의무휴업 등을 해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법적 의무사항인 의무휴업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제의 교통유발차량을 감안하지 못하고 매장 면적 기준으로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들은 “매출액 대비 보잘 것 없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감면제도 등으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손실이 막대한바 이마트트레이더스 방향의 좌회전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마트트레이더스 방향의 좌회전 금지 민원이 쏟아져 용인서부경찰서에 이를 강력히 요청하고 관련기관 등과 공조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다. 기본적으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승용차 수요관리(10부제 등), 통근버스운영, 시차출근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라 감면을 받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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