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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건설현장 ‘불법도로 점용’ 논란···용인시 ‘탁상행정’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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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12.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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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불법 도로점용 및 시민위험 방조
일레븐건설
일레븐건설이 용인시의 행정처분과 지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27일에도 공사를 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개발을 기반으로 성장한 건설사가 용인시의 행정처분과 지도에도 아랑곳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용인시가 건축허가 시 현장 고려 없이 일을 처리해 시민이 위험에 처하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태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69번지 257㎡ 자투리땅에 폭 3.5m, 길이 23.2m인 연면적 129㎡인 근생(지하1층, 지상2층)을 공사 중이다. 또 이곳 바로 뒤에는 K건설이 주상복합건물을 조성 중에 있다.

일레븐건설은 지난 7월 4일 수지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8월 29일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나 일레븐건설의 해당부지는 인도인 지면으로부터 18여m 아래 있고, 건축물과 인도 사이에 작업공간이 없어 1차선 도로까지 불법으로 점유해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일레븐건설이 도로를 불법 점유한 구간은 성복터널 오르막 램프 1차선 전부로, 이로 인해 지나가는 차량과 보행자가 위험한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서는 2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과에서는 수차례 지도 및 구두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레븐건설은 현재까지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 행정력의 무능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터널 램프 1차선을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용인시가 속수무책이다”이라며 “용인에서 기반을 잡은 일레븐건설이 보답은커녕 주변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건물을 짓는다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도로전문가는 “터널 앞 램프 구간은 위험한 곳으로 1차선만 있는 곳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큰 문제”라며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일레븐건설은 불법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지구청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며 “강력히 행정처분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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