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35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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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찬민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GTX 역세권 일원에 대한 경제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용인시 2035도시계획’에도 이미 권역별로 반영된 사항(처인권역의 ‘행정도심’과 기흥·수지권역의 ‘경제도심’)이다. 용인시 2035도시계획은 현재 경기도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5~8월 중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용인GTX 일대에 경제도심 건설을 위해 2.7㎢ 규모의 첨단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고 40% 비중으로 IT·R&D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을 육성해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방식 등은 2035도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용역 등을 통해 방향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공원 등 기반시설, 공공시설,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으로 불가피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GTX A노선(동탄~ 파주, 83.3㎞)이 지나는 용인 GTX 일대(보정동·신갈동·마북동 일원) 2.7㎢가 용인시 2035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무질서한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 승인이 난 시점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