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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 자격과 관련, 대형 일반사업자(5대 이상), 소규모 개별사업자,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들 모두에게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했다.
1회원 1권리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추천 및 구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기종(건설기계종류)별 협의회에 대해서는 27개 기종별로 또는 규모별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하여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했다.
기존에는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 중심으로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의단체를 구성해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 및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