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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국토부,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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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1.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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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 한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해당내용과 관련한 협약을 맺는다. 이후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행사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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