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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액권은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정기권은 100㎞ 이내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정기권·정액권 도입 근거 마련으로 통근자 등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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