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폐기물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를 하고 나온 찌꺼기(오니)를 처리하는 시설로 유해가스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기피시설로 꼽힌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2018년 8월 처인구 이동읍 서리 인근에 하루 오니 처리량 150톤 규모의 하수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용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용인시의 하수 오니 1일 발생량이 300톤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시설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인접한 곳에 용인대학교가 있고 반경 2km 내에 4000세대 규모의 역북지구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주민들은 용인시에 하수폐기물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200여건의 민원제출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1800여명이 넘는 주민이 동참했다. ‘대규모 거주단지 인근에 악취와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만약 설치 승인강행시 주민의사와 시민건강권에 반하는 정책을 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책임자처벌과 행정소송, 시민들은 시청 앞 대규모 집회 등으로 주민생존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난감해 진 건 용인시다. 시가 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엄격한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입지 선정 기준을 거치지만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는 법적 문제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우선 환경문제를 꼼꼼히 따져 보완요청을 지속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각 부문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이며 일정은 예측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시 하수운영과 관계자는 “이동읍 서리의 하수폐기물처리장 사업은 금시초문으로 사업자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하수폐기물은 특성상 차량 이동시나 건조하는 작업과정상 냄새는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