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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휴식시간보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전파할 계획이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 과장은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