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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한국정부가 2013년 5월 제안,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장애물제한표면으로 일원화되어있는 공간적 범위를 무장애물표면과 장애물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무장애물표면은 3차원 공간 범위에 항공기 보호를 위해 장애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장애물평가표면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항공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장애물 존치가 가능하다.
국내법에는 고도제한 완화 기반이 마련됐지만 국제 법령이 우선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있다.
공항시설법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은 ICAO의 체약국으로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 개정을 빠른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