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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퇴소아동,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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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6.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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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은 최장 20년까지 전세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7~27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가 되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을 일컫는다. 지난해 보호종료아동은 2606명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는 청년매입(리모델링 포함)·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보호종료아동은 지역출신과 상관없이 입주자격을 갖는다. 소득이나 자산기준도 따로없다.

현행은 타지역 출신이면서 퇴소 5년이내 무주택자여야 입주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재계약기간도 연장한다.

재계약자격을 충족할 경우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을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확대한다. 재계약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이 기준이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주거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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