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올해 땅값 19% 오른 남양주 왕숙, 보상은 작년 기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604010002124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6. 04. 17: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표준지 공시지가 너무 올라
작년 상승률 3%로 보상비 책정
세금은 올해 상승률 10%대 적용
부동산
지난해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남양주 왕숙이 땅값이 너무 올라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보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보유세는 올해 인상분이 고스란히 반영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숫자를 산출한다. 표준지가 상승하면 개별지도 오르는 구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 수용을 할 때 주택지구 표준지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군구 표준지 평균변동률보다 1.3배(30%) 이상 높으면 주택지구를 발표한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조에서 이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남양주 왕숙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19%로 남양주시 3.09%보다 6배나 높게 나왔다. 따라서 토지수용때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인 3.55%를 기준으로 땅값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유세는 올해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대부분 두자릿수로 나왔다. 남양주 왕숙 개별 공시지가는 이패동(7.48%)을 제외하고 대부분 11~20%로 전년대비 두자릿수가 올랐다.

토지보상은 예전 땅값을 적용하고 세금은 오른땅 값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남양주 왕숙 거주민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승률 격차를 벌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박광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왕숙이 아닌 남양주 토지는 4%상승에 불과한 곳도 있다”면서 “왕숙만 땅값을 끌어올리고 왕숙 이외의 땅은 안올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개발이익 배제가 원칙이지만 원주민을 위한 생활·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과천과천·하남교산 토지보상 기대↑
다른 3기 신도시인 △과천 과천 △하남 교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은 해당 시군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1.3배 이상 높지 않아 올해 표준지 상승률로 지가가 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천과천과 하남교산은 표준지가 전년대비 모두 10.3%이 상승했다. 과천시와 하남시도 각각 9.8% 올라 올해 표준지 평균상승률이 적용되면서 토지보상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맵 통계에서 과천과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10.3%로 조사됐다. 과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9.81%) 보다 1배가 조금 높다.

하남교산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10.3%로 하남시 평균변동률(9.8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5.43%로 인천 계양구(4.2%)에 비해 1.2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최대한 보정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3기신도시의 토지보상은 주민이 원할 경우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