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8일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그달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도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해외 체류 내국인이 1일 이후 입국해 치료 등 의료혜택을 받은 뒤, 같은 달 출국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체류 내국인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해외 체류자’는 22만8481명, 건강보험급여액은 무려 약 4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016년 6월 입국해 그달 출국한 A씨의 경우 국내에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 6차례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는 1076만원에 이른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데 따른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엔 민주당 이규희, 송갑석, 신창현, 기동민,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과 윤소하(정의당), 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