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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역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원가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문제점은 △간접노무비산정 과다 △기동반 운영비 이중 지급 △원가계산용역 감독·검사 소홀 및 정산 근거 자료 부실 △원가계산 용역기관 장기간 1인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공정성 문제 등이다.
간접노무비산정 과다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규정’ 에 의해 직접계산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2018년 임의로 비율계산법으로 변경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7년도 기준 비율계산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14억원대로 직접계산법 9억여원에 비해 5억원이 더 들어 최근 3년만 따져도 최소 15억원이 추가 집행됐다.
기동반 운영비 이중지급은 간접노무비를 비율계산법으로 산정하고도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2018년 한해 동안에만 10억원이 더 집행됐다.
원가계산용역 감독·검사 소홀과 및 정산근거 자료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3년만 따져봐도 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 장비(차량)현황이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장비 현황과 실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한 차량이 불일치하고, 비목별 세부산출내역이 일부누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원가산출의 근거가 되는 차량구입일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도 반납받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계약이행 완료 시 이를 검사해야 한다.
원가계산 용역기관 장기간 1인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공정성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해 최근 5년간만 해도 1인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했다.
이에 대해 A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까지 나타난 쓰레기 관련 업체와의 유착과 비리는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로 인해 시민세금이 줄줄이 세는 등 심각한바 특정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 쓰레기 청소용역 1인당 인건비는 간접비를 포함해 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