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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추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민선7기 공약에 따른 것이다.
모집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9월30일 이전 출생한 자로 자치행정이나 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주택·건설교통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이다.
시정개혁위원의 임기는 2022년 6월30일까지며 이들 위원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주요 시정 추진 방향에 관한 권고, 건의·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외에 용인시 실·국장,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대표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