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짜기 도로확장 이유 없고 환경만 파괴…공동주택 난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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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교산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성장관리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즉각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박 의원은 광교산 골짜기 도로 중 가장 시급하다는 ‘고기동 식당가 ~ 말구리 고개’ 도로 확장계획과 관련한 현장사진을 제시한 후 “교통량이 별로 없어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자연환경 파괴만 하는 사업”이라며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구간은 경사가 심하다 보니 도로 폭 5m 확대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은 6배 가량인 30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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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의원은 광교산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근생형(105만8834㎥) 지역으로 지정한 성장관리방안의 맹점을 꼬집으며 “시는 2억6000만원이 들어간 성장관리방안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는 ‘근생형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큰 도로 주변’으로 광교산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근생형은 6m 폭 이내 현황도로 구간이 대부분이고, 이 일대의 건물은 총 453동(근생건물은 234동)에 불과하다”며 근생형 부지에 대한 전면 축소를 주장했다.
성장관리방안에서 지정한 근생형 부지 일대에서 최근 아파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것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며 경사도 14도환원과 기준표고(해발고도) 도입에 대한 시급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도시급 경사도가 10도에서 15도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는 경기도 내 하위 수준인 군소도시에 비교될 정도로 개발위주”라며 “수지구 광교산 일부와 기흥구의 석성산, 법화산, 보라산, 용뫼산 일부를 보전하려면 현재의 평균경사도 기준 17.5도를 2000년 당시 정했던 14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용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613억원을 투입해 고기공원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 민간기업에서 이 일대 약 30만㎥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며 “광교산 난개발 방지에 앞장서야 할 용인시가 불필요한 도로 확장, 공동주택 허용, 또 민간기업의 아파트사업까지 부추기는게 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