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존의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되는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일본이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