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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7000여세대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에서 교통대책 없는 물류단지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단시위를 열었다. 주민들은 불과 1㎞ 거리에 위치한 남사물류센터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진동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시에 청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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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은 지산그룹의 남사물류센터는 동일인이 사업자명만 바꾼 채 현 시장 포함한 3명의 시장에 걸쳐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사물류센터는 2013년 김학규 전전임 시장때 6만6450㎡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연면적 4만여㎡(지상3층) 허가를 시작으로 정찬민 전 시장 때인 2017년 6월 건축연면적이 10만여㎡로 늘어났다.
또 정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8년 6월 27일 도시계획심의을 통해 건축연면적이 최초 허가대비 6배인 24만여㎡(개발행위 허가부지 10만여㎡)까지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해 7월 2일 취임한 백군기 시장은 이전에 의결된 도시계획심의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건축연면적을 25만여㎡(지하2층, 지상3층)까지 허가를 했다.
박남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임야가 시일이 지나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건축연면적은 6배(25만여㎡)로 늘어나도록 편도 1차선에 의지하는 도시계획 심의는 문제가 많다”며 “특정 시장에 대한 책임 여부를 떠나 동일한 사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변경·확대되도록 방치하는 도시 행정 시스템 문제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사물류센터의 개발행위허가면적과 건축연면적 확대는 2018년 6월27일 도시계획심의 의결에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이후 서류상 허가 등은 부수적인 행정절차이며 도시계획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전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위해 5월 16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6월30일까지 시장직무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