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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5일 오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이같은 추가대책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대책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량과 공적 판매 비율을 확대하고 1인당 구매개수에 제한을 둬 마스크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현재 1300만개 정도인 일일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보조금 등을 지급해 주말에도 평일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유통량 확대를 위해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적판매 물량 비율은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판매는 약국을 중심으로 하고, 현재 공적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등의 채널도 일단은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약국으로 공적 판매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 사람이 약국 여러곳을 다니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를 활용해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개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량을 고려해 한 사람당 1주일에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도록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마스크 구매 제한 개수는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적 판매처에서 파는 마스크 1개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판매처에서 주간 구매 허용 물량인 2장을 모두 샀더라도 사적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들에게 마스크 판매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유통 마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