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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인천시 소재 ‘가스텍’이 스위스산 감자칼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가스텍이 수입·판매한 스위스산 감자칼 5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무신고 수입 감자칼에 대해 회수 등 행정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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