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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자금 12조…신용 관계없이 1.5% 초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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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3.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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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조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확정
4월 1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브리핑 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50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12조원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이다.

12조원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분은 신용도에 관계없이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로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제공된다.

다만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기관은 달라진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소상공인은 기업은행(5조8000억원)에서, 고신용도의 소상공인은 시중은행(3조5000억원)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 병목 현상이 발생해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6개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발빠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10조원 이상 채권시장안정펀드·2차 추경 가능성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전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해 주식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에 대해 “2008년 10조원 규모보다 클 것”이라며 “내일 은행장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에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 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신속인수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2차 추경은 가타부타 말하기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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