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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위법행위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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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11.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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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서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주주연합이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이날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KCGI는 “국민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반대한다”며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 정작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한국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심각한 주주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으로서, 이미 KCGI를 비롯한 한진칼의 주요주주들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 8000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굳이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칼에 긴급하게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고도 KCGI는 주장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며 “그럼에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KCGI 등 주요주주들은 한진칼의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진칼 이사회는 이마저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금번 신주발행이 어떠한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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