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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산케이 신문, 교도 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이 8일 원고 측 승소로 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매우 유감스럽고 일본정부로서는 판결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8일 산케이 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상식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한국측을 맹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국가가 굴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제법상 정해져 있는 주권면제의 원칙에 근거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재판에 불응해왔다..
주권면제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한국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판결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며 “한일 관계가 위기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남관표 주일 대사는 외무성 방문 후 기자단에게 “판결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항의에는 후나코시 야스히로 아시아 태평양 국장도 동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다.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이 여론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소송 피고인 일본 정부의 자산 처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양국 외교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는 이번 판결이 확정돼 원고 측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나서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방치하면 일본의 보복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반대로 한국 정부가 외교 관계를 고려해 원고 측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고 나서면 지지층의 비판이 커져 정치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로서는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