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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주총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의안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정정공시를 통해 박 상무 측 배당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금호석화 이사회는 지난 9일 보통주 1주당 4200원(대주주 4000원), 우선주 1주당 4250원의 현금배당안을 결의했다. 박 상무의 안건(보통주 1만원, 우선주 1만1050원)은 이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오는 26일 주주 표대결을 통해 금호석화(박 회장) 측과 박 상무 측 의 배당안 중 하나가 가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