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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9일 개정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훼손을 수리하며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 주기를 연장시키는 상시·예방적인 문화재 관리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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