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 공포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는 전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예우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자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조처다.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과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s
|
삼성·SK하이닉스, 美 규제 위험 분산…中 장비·주주환원·美 상장 ‘3중 카드’
이란·오만, 호르무즈 항로 좌표 합의…60일 재개방안, 이란 통제권 문턱 넘을까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마켓파워]한화 3세 독립경영 시동…김동원 금융 홀로서기 시나리오는
1군단, 공용화기 이어 이번엔 개인화기도 총알 없었다
[인터뷰] 최대호 안양시장 “실질적 시민 삶 변화로 ‘안양의 완성’ 증명할 것”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