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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 현립 장애인 시설인 ‘야마유리 원’에서 입소자에 대한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제3자 위원회는 이날 “학대로 보여지는 사안이 5건 있었다”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가나가와현은 2019년에도 야마유리 원의 입소자였던 한 장애인의 골절사고와 관련해 현 직원들을 중심으로 청문조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장애인 학대로 보여지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관련 신고도 지속적으로 들어오자, 가나가와 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원 및 입소자 250명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국 학대사실을 밝혀냈다.
3자 위원회는 설문조사로 파악된 학대 사례 40건 중 중복되는 8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했고, 그 중 5건에 대해 장애인 학대 방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2020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장애인 시설 직원들이 입소자에게 소금이나 된장 등을 푼 물에 약을 넣어 먹도록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난해 3월에는 50대 입소자의 항문에 나사와 볼트를 삽입하는 충격적인 학대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 외에도 시설 직원이 30대 남성 입소자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 소화관 파열로 긴급수술에 들어갔던 사례도 밝혀져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당수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학대를 한 것인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사안도 있어 현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현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소자의 항문에 나사를 집어넣은 사례도 보고되는 등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