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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확립·불법 영업 철폐·서비스 품질 개선’ 반려동물 영업 발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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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6.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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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동기획]
사육장 크기 '몸길이 2.5배 이상' 의무화
평평한 판 깔아 쉴 수 있는 공간 확보해야
내후년부턴 '유통이력 시스템' 운영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의 생산·유통환경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반려동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복지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21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생산업 내에서 무분별한 동물의 사육을 방지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6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생산업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공간의 크기 ‘가로 및 세로 각각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을 기존의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했다.

2018년 3월 22일 전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는 바닥 면적의 50%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2023년 6월부터 동물생산업의 사육 및 관리 인력을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고, 2024년 6월부터 강아지를 출산하고 다음 출산까지의 휴지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동물생산업 내 사육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2021년에 마련, 배포한 바 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26일 전부개정돼 반려동물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1년 후인 2023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는 표준계약서, 거래내역 신고제, 불법영업자의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어서다.

반려동물 분양 시 영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유통되는 반려동물의 이력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분양받는 반려동물이 어떤 경로로 공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을 유통하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판매업 영업자가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2023년 4월 27일부터 의무화했다.

향후 소비자가 반려동물의 이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유통이력 시스템’도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무허가 업체의 반려동물 불법 생산 및 판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불법영업 근절에도 적극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을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업체가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불법영업자에게 해당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업 폐업 시 영업자가 보유한 동물의 적절한 처리 여부 확인 절차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영업자에게 폐업 전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지자체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폐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자격검정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 제도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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