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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향찰 논란’ 도마 오른 경찰 인사…경정 지역근무 11.3년 ‘총경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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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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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경찰서 순환주기는 2.3년…시도청 연속근무는 11.3년
총경 1.1년·경감 20.9년…계급별 순환인사 단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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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 경정급 간부가 같은 시·도경찰청 관할에서 평균 11.3년을 연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는 2년 안팎마다 옮겨도 같은 지역에는 10년 넘게 머무는 셈이다. 장윤기 사건 이후 이른바 '향찰'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서 단위 순환인사만으로는 지역 유착 가능성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일 시·도경찰청 연속근무 기간은 총경 평균 1.1년, 경정 11.3년, 경감 20.9년이었다. 경정은 총경보다 10.2년 길었다.

경찰은 경정급에 대해 2년 안팎을 주기로 경찰서 간 순환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찰서 평균 순환주기를 2.7년에서 2.3년으로 줄이고, 한 경찰서에서 4년 또는 두 차례까지만 근무하도록 총량제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경정 승진 뒤 3∼4년 이내 승진 당시 근무했던 경찰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복귀 제한도 시행했다.

그러나 순환 범위가 대부분 같은 시·도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머물면서 경정급의 지역 단위 장기근무는 이어지고 있다. 현행 경정 인사 기준은 동일 경찰서 근무기간만 제한한다. 총경은 동일 시·도청 연속근무 3년, 통산근무 7년 제한을 적용받지만 경정은 시·도청 단위의 전국 공통 제한이 없다.

결국 경정급이 경찰서를 약 다섯 차례 옮기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셈이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사, 경찰 내부 지휘부 등 업무 과정에서 접촉하는 인적 기반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영향력을 쌓는 이른바 '향찰' 문제를 경찰서 간 전보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은폐 수사 의혹도 지역 지휘체계의 폐쇄성 점검 계기가 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과 사건 분리 처리, 지휘부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다만 관계자들의 장기근무 여부나 장기근무가 부실 수사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른바 '거제왕' 사건은 지역 장기근무가 조직 내 영향력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경찰 수사를 받는 A 경정은 거제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배 여성 경찰관 대상 성비위와 인사 개입, 금품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다.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3년 인사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총경·경정의 순환인사 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순환인사제의 적용 대상 계급과 주기, 지역 범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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