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주는 전통주, 일부 막걸리는 제외
농식품부, 전통주 분류기준 조속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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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판매 가능한 박재범의 원소주가 국산 쌀 100%를 활용해 강원도 원주 ‘모월’, 충청북도 충주 ‘고헌정’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양조장과 협업한 ‘전통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통주업계 관계자는 23일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전통주가 호기심 많고 새로운 변화를 즐기는 MZ세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주류시장의 소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통주 출고액이 단적인 예다.
국세청 주류통계에 따르면 전통주 출고액은 2016년 397억원에서 2020년 627억원으로 급등했다. 전체 주류 출고액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젊은 세대가 전통주산업 활성화의 주역이라는 점이다.
전통주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전통주가 중년들이 소비하는 술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전통주의 양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끄는 것이 바로 2030 ‘MZ세대’”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의 유입이 전통주산업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통주 업체가 주류시장의 신소비층 젊은세대를 타깃으로 독특한 맛과 색상 그리고 감각적인 병과 레이블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통주산업의 성장이 전통주 개념의 재정립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재범의 원소주’가 국산 쌀 100%를 사용하며 전통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달리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전통적 방식으로 제조된 술이 과연 전통주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때문이다.
시중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막거리의 경우 제조방법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통주로 알고 있다.
반면 법률에서의 전통주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자 자격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 농업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만든 주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가 생각하는 전통주와 법률적 개념의 전통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가 ‘박재범의 원소주’를 계기로 전통주 개념 재정립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통주를 둘러싼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전통주 관련 전문가, 학계,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과 전통주 관련 주요 현안, 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통주의 개념 재정립 일환으로 ‘전통주 산업진흥 토론회’를 개최한 게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한류와 연계한 소비·수출 확대, 기술개발·보급 및 품질향상, 청년창업·전문인력 육성 등의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전통주 산업 기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 조만간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제반여건 및 산업환경 분석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 등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