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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중개사 사칭한 유명 부동산 전문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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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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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공인중개사 사칭 7명 추가 적발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6~7월 인터넷 벼룩시장·유튜브·네이버 블로그·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자격증과 등록증을 소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비롯해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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