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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악취 개선 ‘소통·협력’ 날개달고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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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8.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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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는 21일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한 전국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각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악취개선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추진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지역별로 악취관리 및 소통기구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한돈협회, 농협, 학계, 축산환경 상담사 등 축산환경 전문가들과 '악취개선 전담팀(TF)'를 구축해 33개 집중관리지역의 악취 개선 우수 현장 방문, 자문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과 현장별 특색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 노력으로 악취 개선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및 지역단위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양돈농가 및 자원화시설의 악취로 골머리를 앓던 고흥군은 인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가축분뇨 반입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결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체기간을 최소화해 악취를 저감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축산악취 문제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김해시는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한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또한 신속·엄정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산밀집 지역의 마을 이장단 등을 포함한 지역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축산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간·원인을 분석하고, 악취 저감 활동 내용 및 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의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과 농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연간 약 5000건에 달했던 김해시의 축산악취 민원은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350건 수준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악취측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를 활용해 전국단위 악취 점검과 분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악취 발생 시 지자체·축산농가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즉시 통보해 악취 저감 활동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농도 악취를 자주 배출하는 농가와 시설을 선별하여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의 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 체감도를 측정해 수치화할 계획이다. 또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원인을 파악해 추후 악취관리지역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국민이 만족하는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산악취 관리와 함께 축산환경 전문가 양성, 규제 개선 등의 기반 조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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