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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권위는 전날 헌법재판소(헌재)에 현행 '군형법'상 제92조6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재에는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법률조항이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행위의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을 사용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법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 태양(생긴 모습이나 형태)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의 최후 수단성 및 보충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으나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며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