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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날 과거 아동 학대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자질 논란이 있는 보육교사와 베이비시터, 이들을 고용했던 보육시설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15일부터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들어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 외설행위 등 불미스런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요미우리는 "과거 아동 외설행위 등의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해당 보육교사가 타지역으로 옮겨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후생성에 따르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베이비시터나 보육교사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개인이나 이를 고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활동거점 지자체에 사업 및 취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또 지자체에도 개인 보육교사나 보육시설에서 적절한 보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요미우리의 지적처럼 보육 중 성추행이나 성폭행, 폭력, 폭언 등 학대 행위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각돼 형사처벌 및 지자체에 의한 행정처벌을 받아도, 그 내용을 지자체간 공유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으로 옮겨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징계 처벌 이유나 내용 또한 공개돼 있지 않아 특정 보육교사나 베이비시터의 과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후생성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지자체가 범죄행위를 한 보육교사와 베이비시터에 행정처벌 조치를 내린 후 후생노동성에 해당 보육교사 등의 이름과 이들을 고용했던 보육시설명, 개인 주소, 처분 이유와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생성 관계자는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 자질논란 보육교사 등의 정보를 정리해 공유할 것"이라며 "정부가 운영하는 육아지원정보 사이트를 활용해 내년 여름부터 일반인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