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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LNG 개소세 감면 연장·돼지고기 할당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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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12.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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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 LNG 개별소비세 감면 및 수입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유·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15% 감면 조치를 2023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양파, 돼지고기·닭고기, 대두유·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감자전분·변성전분 등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우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맹점 확대 등 이용 편의성 제고도 추진한다. 무기질 비료 차액지원 및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을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확대한다.

공공요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의 이연·분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 등 유통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을 6개월 연장하고,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아울러 빌라왕 사건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TF' 가동, 보증금 수령, 법률구조 등 다각적 지원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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