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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신규채용 전문인력 1인당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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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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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의 일환으로 (중기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이 많았다. 이번 사업이 협동조합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협동조합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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