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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노사 불법행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신고센터’ 26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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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1.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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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등 사용자에서 노조 불법행위 등으로 대상 확대
노조 투명운영으로 개선시, 오히려 가입자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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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A노조 조합원을 채용한 뒤, 또 다른 B노조로부터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받아 일부를 추가로 채용했다. 그러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A노조와 B노조 사이에 쌍방폭행이 발생했고, A노조가 조합원 2000명을 동원해 타 조합원의 채용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3월 경북 지역 E사업장 사업주는 출퇴근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출입문에 도열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실시됐다.

노동 현장의 이처럼 불편·부당한 노사 관행을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센터 운영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노사 법치주의 정립 정책의 일환으로, 노조의 불법행위 개선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들을 시정하기 위해 2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더불어 다음달 2일부터는 이 센터를 통해 공짜 노동과 임금 체불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의 접수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신고 대상은 노조 운영 및 회계 투명성과 노조 활동 방해행위, 사용자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이다. 이밖에 부당노동행위·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과 달리 노조의 부조리한 행위 등으로 대상 확대…필요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

새로운 신고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비중을 뒀던 이전과 달리, 노조내 불투명한 회계와 한 사업장내 두 노조의 갈등으로 인한 채용 잡음 등 노조의 부조리 행위까지 신고 대상의 폭이 늘어난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없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만 (신고가) 가능했다.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부 노조가 대상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론 제도 개선으로까지 연결하려 한다"고 새 시스템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노조가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 관련없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횡령과 같은 비리 문제가 컸다"며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많은 접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설노조는 수천억원대의 비리도 발생한 만큼 이 같은 부정부패가 사라지면 깨끗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일부 직원들은 비리 사실을 알고 탈퇴할 수도 있고, 오히려 투명한 노조운영이 이뤄지면 가입자가 느는 양면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노조 비리나 노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선 신고가 어려웠다"며 "사업주는 보복을 당할까봐 그랬고, 노조 구성원 사이에선 배신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말을 못 했는데 이같은 문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제도로 세밀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성준 기자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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