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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동종업계 이직한 전 직원 상대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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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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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일부 생산·R&D 관련 직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이직않고 회사 기밀 유출 않는다는 내용 서약서 서명 A씨 어겼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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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몬스
시몬스는 28일 지난 1월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몬스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R&D(연구개발)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데 A씨는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퇴사 전까지 지난 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며 제품 공정과 원자재 등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근거리에서 관리해왔다. 그는 퇴사 당시 침대 제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 기밀 유지와 더불어 향후 2년간 동종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날인을 해 회사 측에 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연봉계약 갱신 시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시몬스 재직 중 △제품 공정 검사·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시몬스는 향후 시몬스의 주요 설비·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이고 존중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생산 관련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그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팀워크로 다져진 시몬스만의 품질과 직결된다. 어설픈 베끼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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