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
"주택 수 제외·세금 부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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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910가구로 전년 동기(7808가구) 대비 75%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2만8200가구에서 1만8536가구로 떨어지면서 34%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5월과 6월에는 2013년 2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0건을 기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2009년 도입된 비아파트 주택이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다. 가구 수와 층수 등에 따라 다세대·연립·아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빌라'와 유사한 형태가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 보호 기준, 조경, 주차 대수 등 건축 기준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 그동안 서울지역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비중이 올해 7월 기준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9년 29%, 2020년 31%, 2021년 24%, 지난해 27% 등 매년 20~30%대를 유지했다. 올해는 이 수치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한파가 우려되자 정부는 지난달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 사업자는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2%대로 낮다.
하지만 이 정책 시행만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 주택 범위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찔끔 완화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 투자자들 입장에서 굳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규모의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