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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자체 공용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운영되거나 정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년~2022년)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공용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광역 지자체 17곳 중 14곳,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각각 89건과 5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곳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38곳으로 부과 건수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000만원이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곳, 기초 지자체 96곳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운행 일수를 합치면 광역 지자체는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상황은 공용차량 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지자체 별로 제각각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