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무보험 지자체 공용車 도로 활보…권익위 “관리 업무 일원화 권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1010013442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2. 21. 11: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PCM20190311000190990_P4
제공=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관리해 무보험 사고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던 공용차량 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라고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공용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로 운영되거나 정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년~2022년)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공용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광역 지자체 17곳 중 14곳,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각각 89건과 5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곳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38곳으로 부과 건수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000만원이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곳, 기초 지자체 96곳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운행 일수를 합치면 광역 지자체는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상황은 공용차량 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지자체 별로 제각각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